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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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 기간이 짧은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482

[질문] 8개월 전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쯤 되었을 때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양가 어른들이 알게 되어 양 집안 간에 크게 다투고 별거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등록부상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혼인무효가 될 수 없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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