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2. 사건본인 ○○○는 19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사건본인의 ○○가 사망한
이후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음주도 끊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한정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