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질문]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혼인신고후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시·구·읍·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대해 신고지 처리가 시행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조).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등록사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