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규정은 근친혼금지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➁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➂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혼인금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겠지만 설사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는 ➀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민법 제815조 제2호), ➁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3호), ➂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4호)입니다. 한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815조에 의한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을 제외한 경우로(동법 제816조) 이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17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이미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지 못합니다(동법 제82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혼인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