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