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8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