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자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부인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부인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마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