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따라서 현재 별거하고 있더라도 별거 전에 남편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