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항).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므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