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의 경우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혼인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