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의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