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곧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28 판결)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