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민법은 혼인의 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정해 놓고(민법 제807조), 성년에 관하여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동법 제4조, 2013.7.1.자로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 민법에서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08조 제1항). 또한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808조 제2항),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08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만 20세가 넘어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