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한 지 15년 된 3남매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자기 명의로 된 집 두 채 중 한 채를 제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55조), 남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