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벌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