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본문).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차용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처럼 남편의 병원비에 쓸 목적으로 돈을 차용했다면 일상가사로 볼 수 있고 남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그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집)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