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남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남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합니다. 만약 나중에 한국인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