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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101

[질문]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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