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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린이통학버스에 발생한 사고의 보상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53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유치원의 교직원 또는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금의 수령

☞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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