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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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제공탁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4,117

[질문]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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