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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931

[질문]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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