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제목

[민사] 채무자의 사망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668

[질문]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