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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소액사건심판)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320

[질문] 친구의 빚보증(1천만원)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고 친구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액수를 말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적은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방법

☞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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