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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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량식품 피해보상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041

[질문]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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