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
친양자 입양 청구인 | 양부로 될 자 | 박○○ | - |
양모로 될 자 | 이○○ | - | |
친양자로 될 자 | 김○○ | - |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 친생부 | 김△△ | - |
친생모 | 윤□□ | -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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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양승낙인 성명 |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김○○ | 승낙함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이□□ | 승낙함 | |
☞ 유의사항
○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친양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독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