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1.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 박○○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및 사건본인) 각 1통
(다만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7.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8.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55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