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및 후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및 후견인) 각1통
20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