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