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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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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6

조회수4,102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 같이 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1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1

3.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 관보게재료는 7,800(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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