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성년후견인은 2013. 00. 00.에 사망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구합니다.
4.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종전 후견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5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