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0000. 00. 00.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0000. 00. 00.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00.00.00.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4. 미성년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본증명서(청구인, 단독친권자) 각 1통
4.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550원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