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인지액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 13,000원 × 청구인 수 |
청 구 인(상속인) ☎
1.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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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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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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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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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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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 | | ||
3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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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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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 | | ||
4.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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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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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 | | ||
5.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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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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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 : | | ||
|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모 |
사건본인(사망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등록기준지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의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피상속인이라 함은 사망자를 뜻합니다.
201 . . .
위 청구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