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19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생모는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 ○○년 ○월 ○일 피고를
출산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생모는 피고가 출산하자 원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인지신고를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 후 여러해가 지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 본즉 피고가 19 ○○년 ○월 ○일
인지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인지신고가 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