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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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김 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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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 외 망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