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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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홍 갑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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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19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19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19 ○○년 ○월 ○일 경부터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2. 원고와 별거중인 피고의 생모는 피고를 잉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와 동거중
이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