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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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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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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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2. 원고는 취업관계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알고 본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4.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양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친생부모), 입양관계증명서(원고)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