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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입양무효확인청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6

조회수2,454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피고의 진술서 1

 

 

20 . . .

 

위 원고 ○ ○ ○ ()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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