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피고의 진술서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