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허가 신청(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 (전화 )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양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양친) 1.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2.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양자)〕 각 1통
3.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양친들) 각 1통
4. 신청인(입양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7. 양친가정조사서 1통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9. 입양동의서 1통
10.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1.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 다) 1통
1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허가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양자)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55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