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소 장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1.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온라인 입금영수증
2.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20 . . .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