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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시송달신청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3,821

                                  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 )○○○○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2.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1

3.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1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1.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 등본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 6)

2. 주민등록법 시행령27조제1, 30조에 따라 직권말소,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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