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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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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09

조회수3,4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강남구 ○○647-9.

대표이사 : ○ ○ 

    

채무자 ○ ○ (581212-1234567)

서울 금천구 ○○826-22

 

3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140-2

대표이사 : ○ ○ 

 

청구금액 금 8,820,831원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대여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644일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8,065,529원 및 금7,990,875원에 대하여 20051220일부터 2006518(150)까지 연23%의 비율에 의한 금 755,302원정)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

하여 금8,165,870원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 대여금반환 청구 사건

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며 나머지 금654,961원정은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수일에 걸쳐 지급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이의 지급을 받고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 위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1. 동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1

1. 채권 가압류 결정정본 1

1. 동 송달증명원 1

1. 법인등기부초본 및 등본 2

1. 목록 5

1. 영수증 1

1. 위임장 1

     

 

2015년  월   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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