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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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의신청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3,246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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