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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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김 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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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고,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3. 그런데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는 19 ○○년 ○월 ○일 ○○시에 ○○구청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한 원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 협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부의 것, 처의 것) 각1통
2. 주민등록등본(부의 것, 처의 것) 각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55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