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6년 1월 29일 선고 2015누21285 해임처분취소 사건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례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1997.11.25.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2. 사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게 G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고, E를 통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고,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E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진술을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E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②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인 점, ③파출소의 최고 책임자인 원고가 관할구역 외의 사우나에 가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근무시간 중에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 원고에게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배울점
①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하여 아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지 말 것
②무엇보다 음주운전 자체를 절대로 하지 말 것
③한 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출처 2016.2.18.자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