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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자한**

등록일2015-12-19

조회수2,873

두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하여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작은아버지 딸이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작은아버지께서 자식을 낳아놓고

 

가출(?)을 해서 실종이 되어버린 관계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호적이 없어 학교를 갈수 없다고 할머니가 하도

 

사정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본인의 호적에 올린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아마도 그때는 이런일이 가능했나 봅니다.

 

대충 20년이상 지난 일로 원래는 등본에도 함께 기재가 되었다가 성년이 되면서 그 아이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등본에서는 빠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호적이나 이런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 이것을 호적에서도 

 

빠진걸로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부모님 가족관계등본을 띄어볼 일이 없다가 이번에 발급받아 보고서 저도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20년동안 한번도 그 사촌 아이를 본적이 없고 물론 집에서 같이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예전에 집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사는지 아닌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아버지쪽 친인척들과는 왕래가 없거든요. 

 

그 사촌의 나이는 30세가 넘었을것이며 가족관계에는 아직 미혼으로 되어 있더군요.

 

아직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하여 어머님이 살아 계실때 이 모든것을 바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승소 확률과 비용 그리고 소요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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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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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유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구요.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협조여부에 따라 기간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균 5~6개월 이상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상담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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