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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소송문의

등록자조병섭

등록일2015-08-13

조회수3,708



     계모----친부---------친모-----양부 ........(여동생호적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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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본인)              |
          |                    여동생(저와 성이 다름)
          |
      이복동생(3명)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새로운 가정을 꾸려 지금으로서는 조금 복잡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정리 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부와 양부 2분다 돌아가신상황이고 친모와 여동생은 같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어린시절 부모님의 별거로 저는 어머님과 양부 밑에서 자라고 여동생이 태어났읍니다.

하지만 이혼이 안되어 있어 제 여동생(성이 다름)은 양부께서 다른 여자분을 모로 호적신고를 하였읍니다

친부역시 다른분과 같이 사시면서 3명의 이복동생을 낳았고 이3명은 제 친모에게 올라와 있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면 친모 아래 이복동생 3명이 올라와있고 제 여동생은 나오지 않읍니다.

그래서    1. 저의 어머님의 자로 되어있는 이복동생 3명 친생자부존재로 빼고
           2. 제 여동생을 저 여자분에서 저의 어머님의 친딸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 각각의 소송이 한번에 이루어질수 있는지와 만일 따로 하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읍니다 

저의 어머님은 중풍으로 현재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상황이라 저나 제 여동생이 진행해야되고

금액적인 여유가 있다면 전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겟지만 일부는 나홀로 소송진행해야 될듯하니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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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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