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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아동학대 친권제한' 민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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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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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의 아동학대로 자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회생 절차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경우 기업 인수 자격이 제한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85건과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안건 5건을 가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친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감면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금융기관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특검 후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인사는 빼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유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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