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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나이 많을 수록 "아빠랑 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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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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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정(39·사법연수원 3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소년재판연구회에서 발표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 결과다. 김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한 합의부 판례 71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빠가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아이의 나이가 0~6세인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91.4%인 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8.6%에 불과했지만, 자녀가 초등학생(7~12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18.5%로 배 이상 뛰었다. 또 아이가 중학생 이상(13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30.4%로 높아졌다. 미취학 아동에 비하면 약 2.5배, 초등학생에 비하면 배 가까이 많은 비율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양육권을 정할 때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물론 미성년인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지, 자녀가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양육에 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조부모나 입주도우미 등 양육보조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정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김 판사는 "여전히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지만 최근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성별보다 경제력, 자녀들의 연령, 부모의 건강, 보조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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