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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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양자의 요건 및 절차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05

[질문]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 하며,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 908조의 2 1).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로,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이, 친양자의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 3). 이 이규정은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청구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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