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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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등록부는 정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494

[질문] 10년 전 가출한 동생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거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상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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